원칙적으로 본인이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소유 자산에 부동산이 많으므로 부동산의 시가 상승도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바랍니다.
투자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영구영주권을 취득(투자 후 약 2.5년~3년)한 후 투자금의
50%(25만불: 상환재원은 정부 지원금)을 상환해 드리고 나머지는 만기 때 상환해 드립니다
고용 창출이 안되면 2년짜리 영주권으로 효력이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들이 이민성을 상대로 수송을 진행하게 되고 소송기간 중에는
영주권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런 형태로 유지를 하다가 고용창출이 되면
다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미국 이민성에서 승인한 고용인원 산출 프로그램으로
고용가능 인원을산출 하므로 프로젝트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고용창출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은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사업성을
검토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혹 사업비를 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겁게 묻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이 보고서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보고서의 진정서에 대해서 제 3의 공적인 기관에서 보증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