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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한 성공사례] NVC에서 거절된 건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다시 승인을 받은 케이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7-03
조회 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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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과대학 교수님의 NIW 진행건으로 연구 실적(국내외 논문, 학회활동 등)은 적절한 수준으로 서류준비하고 이민성 승인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민성 승인 후에 서류가 NVC(내셔널 비자센터)로 넘어가지를 않아서 비자피를 내라는 메일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이민성으로 연락을 해서 NVC로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NVC에도 승인장을 첨부하여 Fee Bill을 보내달라고

몇달에 걸쳐 요청을 했지만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대답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큰 자녀는 만 21세를 넘었고, 1년 동안 이민성과 NVC에 수속 요청을 해서 마침내 NVC에서 Fee Bill이 왔는데,

큰 자녀는 이미 만 21세가 넘었다고 Fee Bill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다시 NVC에 본인들이 Fee Bill을 늦게 보내서 만 21세가 지날수 밖에 없었으므로 구제를 해 주는게 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다시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NVC는 본인들이 잘못한게 없고 21세가 지났으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문의를 했는데 대사관에서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자녀만 제외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했고, 그 동안의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해서 관련자료를 첨부 하고 미국 아동보호법상 구제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미국 대사관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햇습니다.

 

부모님의 인터뷰때는 이의제기한 자료를 지참하고 참석하여 구제를 해 줘야 된다는 점을 2시간에 걸쳐 이의제기를 했고, 결국 영사한테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대답을 듣고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마냥 기다리다가 최종 거절이라도 되면 더 이상 이의제기도 힘들것 같아서 또 다시 이의제기 서류를 만들어서 메일로 이의제기를 했고, 만약 구제가 되지 않으면 상위 기관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까지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결국 대사관에서 구제를 해 주겠다는 대답을 2014년 6월 13일에 들을수 있었습니다.

 

3년동안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신청인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회사도 너무 긴 시간동안 힘들게 진행을 했지만 결국 구제를 받을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신청인인 교수님 부부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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