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 이고, 개원한지는 20년 정도 되었으며 개원 이후에는 논문 발표, 학회활동은 없는 상태였음. 개원 의사인 경우는 논문, 학회활동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업적이 약한 경우가 많음. 본 케이스도 약한 경우라서 처음부터 승인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였고, 심사관을 잘 만나면 보완서류 제출후에 승인이 날수도 있을것으로 예상했음. 결국 보완자료를 제출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거절이 되었고, 신청인의 자녀가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라서 거절사유를 보완해서재 접수후에 다행히 한번에 승인을 받게 되었음. 본건과 같이 개원 의사인 경우는 최근 이민성 심사가 까다로워진 점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일찍 준비를 해서, 보완자료 요청 또는 거절 후 재 접수까지 감안을 해서 최대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수속을 하는 것이 타당시 됨. |